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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후 감사원 감사결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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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후 감사원 감사결과 과다징수금액 반환시 반환금액의 귀속연도
법인22601-1495생산일자 1990.07.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익으로 확정하여 계상한후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감소사유가 발생하여 감액된 금액은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익으로 확정하여 계상한 후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감소사유가 발생하여 감액된 금액은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용역을 제공하여 수입금액을 계상 법인세 신고납부후 감사원 감사결과 과다청구하였다 하여 과다징수금액 반환

 - 반환금액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0...17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