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부회계감사대상에 해당여부에 따른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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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회계감사대상에 해당여부에 따른 준비금등의 손금계산 특례의 적용법인22601-1496생산일자 1990.07.16.
AI 요약
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은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기 설정된 준비금은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기설정된 준비금은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외부회계 감사 대상 법인임.
○ 1990년도는 외부회계 감사 대상 규모 확대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됨.(자산규모 30억-> 40억)
○ 1991년에는 감사대상 법인에 해당할 것임.
○ 이 경우 1990년도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아니므로 기설정된 준비금을 부채로 수정계상하고 신고조정된 사항을 정리해야 하는지 여부
○ 신규 설정할 준비금의 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