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법인22601-1498생산일자 1990.07.16.
AI 요약
요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규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동 규칙 같은조 같은항 제2호 나목 규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다목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 기준면적이란 주차장법 령 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건축물에 한해 인정되는지 여부.

○ 기존건축물의 경우에도 기준면적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규칙 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산정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란 건축법 령 제101조의 건축면적인지, 지상 1층 바닥면적을 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