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법인22601-1498생산일자 1990.07.16.
AI 요약
요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규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동 규칙 같은조 같은항 제2호 나목 규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