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일부터 산업합리화 지정일까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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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일부터 산업합리화 지정일까지 주식취득 자금을 적수계산으로 지급이자 부인 여부법인22601-14생산일자 1990.01.06.
AI 요약
요지
지급이나 손금 불 산입 제외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취득사유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산업합리화기준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제외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 지정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 취득일 : 1985.12.20 (잔금지급일)
- 산업합리화기업 지정일 : 1986.05.31
- 주식취득자 명의개시일 : 1986.11.28
[질의]
가. 취득일(1985.12.20)부터 산업합리화 지정일까지 주식취득 자금에 대하여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를 부인하는지 여부
나. 당초 취득시는 산업합리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도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대통령이 정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조 【산업합리화기준등】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