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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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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1507생산일자 1990.07.18.
AI 요약
요지
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6호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동시행규칙 개정(1990.04.04)전에는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22601-4455, 1989.12.0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455, 1989.12.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면허취득(건설업법)

○ 임야 취득하여 묘포장 및 조경작물 식재업용 포지로 사용

○ 당사의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 판정시 규칙 제18조 제3항 제16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동 규칙 적용 전까지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칙 제18조 제3항에 명시규정이 없는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3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