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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법인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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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법인의 보상금 수입의 익금산입여부
법인22601-150생산일자 1990.01.17.
AI 요약
요지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법인의 보상금 수입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편입예정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법인의 보상금 수입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편입예정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편입이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편입예정 면적대금의 70%를 1차로 수령하고, 실제측량후 정산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 손익 귀속시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