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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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범위법인22601-1524생산일자 1990.07.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범위는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 수령 후 10여일 후에 재입사하여 근로를 계속 시 정식 퇴직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