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장려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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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장려금의 손금해당여부법인22601-1525생산일자 1990.07.20.
AI 요약
요지
거래처에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장려금은 손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에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장려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하는 손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장려금 지급
- 매출액에 일정율
- 회수일수의 등급
- 거래처별 일정금액의 기본장려금
○ 이 경우 기본장려금도 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