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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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법인22601-1527생산일자 1990.07.20.
AI 요약
요지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로서 산업비림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임야는 개정 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림법에 의한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시행 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로서 산업비림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임야는 개정 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림법의 산업비림소유 명령 받은 법인이 부칙(제1818호) 제4조 제4항 시행이전에 임야를 취득,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산업비림으로 운영 관리해 오고 있음.
○ 동 임야도 산업비림 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임야에 한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