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감가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법인22601-1528생산일자 1990.07.20.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영위법인
- 취득부동산 :숙박업용 토지, 건물(3년 연불취득)
ㆍ계약 : 1988.07.27
ㆍ사용승락일 : 1988.09.05
ㆍ매매목적물 인도 : 1989.04.30
ㆍ임대용으로 사용시기(수리후) :1989.11.30
ㆍFy :1989.06~1990.05
○ 이 경우 당 Fy의 감가상각 계산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