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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감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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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법인22601-1528생산일자 1990.07.20.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영위법인

 - 취득부동산 :숙박업용 토지, 건물(3년 연불취득)

  ㆍ계약 : 1988.07.27

  ㆍ사용승락일 : 1988.09.05

  ㆍ매매목적물 인도 : 1989.04.30

  ㆍ임대용으로 사용시기(수리후) :1989.11.30

  ㆍFy :1989.06~1990.05

○ 이 경우 당 Fy의 감가상각 계산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