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및...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및 무상용역공급의 과세여부법인22601-1529생산일자 1990.07.20.
AI 요약
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법인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가. 비업무용 해당여부
나.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여부 및 이에 대한 VAT납세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