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창업과 관련한 조세감면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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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창업과 관련한 조세감면의 해당여부법인22601-1545생산일자 1990.07.23.
AI 요약
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임
회신
1990. 07. 14 우리청에 제출하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재무부등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이를 보내니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868, 1987.11.04 ※ 창업28280-618, 1987.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A)는 농어촌지역에 신설된 개인업체를 운영하여 오다 새로이 동종업종의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체로 제조법인을 농어촌지역에서 신설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법인(A)의 대표이사는 법인(A)의 개인업체의 기업형태변경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의 설립이전부터 법인(A)의 동종업종의 조세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사료됨. 개인업체(B)를 운영하여 왔으며 개인업체(B)를 계속 존속시킬 경우 법인(A)의 창업중소기업조세특례 적용여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창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재소득22601-868, 1987.11.04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써 세제지원이 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임. 또한, 개인인 창업중소기업이 조세감면기간중에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개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87.10.30 국회의결)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림. 아울러 중소기업의 창업이 위장창업인지의 여부는 당해 기업의 업종성격등 제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