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및 출장소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출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및 출장소 운영경비의 손금가능 여부법인22601-1548생산일자 1990.07.23.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지방의 애프터서비스 출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지출한 비용의 귀속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지방의 애프터서비스 출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임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출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나. 출장소 운영경비의 손금가능 여부
※ 출장소 -> 제품의 하자처리
견적서 전달 등 관리의 효율제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