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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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의 계산방법법인22601-1556생산일자 1990.07.25.
AI 요약
요지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제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동조 제7항 및 동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제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01.01 ~12.31 사업연도에 규칙 제18조 제8항 제1호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1989.12.31)현재의 부동산 가액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부동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