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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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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의 계산방법
법인22601-1556생산일자 1990.07.25.
AI 요약
요지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제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동조 제7항 및 동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제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01.01 ~12.31 사업연도에 규칙 제18조 제8항 제1호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1989.12.31)현재의 부동산 가액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부동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