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법...
질의회신
법인22601-1557생산일자 1990.07.25.
AI 요약
요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7호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령 제37조의2 제1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7호 【금융기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