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가동중단한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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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가동중단한 시설의 감가상각 대상자산 여부.법인22601-1558생산일자 1990.07.25.
AI 요약
요지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휴시설” 또는 “폐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의 “유휴시설”또는 제56조 제4항의 “폐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시설의 일부를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이설ㆍ매각ㆍ폐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감가상각 대상자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상각계산의 자산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즉시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