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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내국법인이 해산하였으나 잔여재산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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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해산하였으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소득의 신고
법인22601-1560생산일자 1990.07.2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해산하고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용한 상법조문의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내국법인이 해산하고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상법 제520조의2 제5항에 의한 해산법인의 잔여환가ㆍ처분 자산을 해산등기일로 부터 1년이 넘도록 처분하지 못하여 청산소득신고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 잔여재산가액 확정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8조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