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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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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법인22601-1564생산일자 1990.07.26.
AI 요약
요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경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조성중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

 - 취득: 1985.11

 - 양도: 1989.05

○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여부.

 (갑설)

  - 양도한 사업연도만 업무용으로 한다.

 (을설)

  - 보유기간은 업무용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