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및 건물을 착오로 재신고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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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및 건물을 착오로 재신고시 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법인22601-1567생산일자 1990.07.27.
AI 요약
요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규정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사외유출금액이 신고기한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2...32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건물을 1989.11.○○ 특수관계자인 법인대표자에 등기이전후, 당초제세계산시 적용한 시가(기준시가에 배율적용)가 착오로 확인되므로, 방법인에서는 1989.10.○○의 감정원 감정가액으로 적용계산한바 고정자산 처분익이 발생됨. 동 처분익의 소득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2...32 【사외유출금액이 신고기한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2 제1항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