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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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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기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
법인22601-156생산일자 1990.01.18.
AI 요약
요지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 상각범위와 취득가액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과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기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반입비용의 취득가액 해당여부)

 - 운송비(해외→한국)

 - 관세 및 방위세

 - 취득세

 - 하역비ㆍ창고료ㆍ검사료등 통관비용

 - 국내운반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