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기를 국내에 반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기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법인22601-156생산일자 1990.01.18.
AI 요약
요지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 상각범위와 취득가액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과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기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반입비용의 취득가액 해당여부)
- 운송비(해외→한국)
- 관세 및 방위세
- 취득세
- 하역비ㆍ창고료ㆍ검사료등 통관비용
- 국내운반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