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령한 정부기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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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령한 정부기금의 은행이자가 국가귀속 시 법인세납세의무법인22601-1571생산일자 1990.07.28.
AI 요약
요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정부기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정부기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법인세납세 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금에서 발생한 기금의 이자수입이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