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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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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22601-1578생산일자 1990.07.30.
AI 요약
요지
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출자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4-7...10의3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출자자”의 범위.(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2-4-7...10의3 【출자자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4-7...10의3 【출자자의 범위】

법 제10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10조의 3

② 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85.12.23 신설)

1.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시행규칙 3의2 ③)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시행령 11의 2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