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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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서류법인22601-158생산일자 1990.01.18.
AI 요약
요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에 규정한 서식만을 제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에 규정한 서식만을 제출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26조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경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