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무상으로 수증 받은 경우 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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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무상으로 수증 받은 경우 수증의 시기는 증여계약일인지 등기일인지 여부법인22601-1594생산일자 1990.08.02.
AI 요약
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토지일 경우 그 자산을 받은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의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첨부: ※ 법인1264.21-262, 1984.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 “수증의 시기”는 증여계약일인지 등기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등】
※ 법인1264.21-262, 1984.01.24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이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토지일 경우 “ 그 자산을 받은 날” 이라 함은 당해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일로 하는 것임. 다만, 등기 원인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