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 관계없는 개인과 소유 토지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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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없는 개인과 소유 토지를 등가교환 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법인22601-1596생산일자 1990.08.02.
AI 요약
요지
법인의 토지교환에 따른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첨부: ※ 법인22601-4772, 1989.12.29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