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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중도 양도한 경우 익금산입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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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을 중도 양도한 경우 익금산입 금액의 범위
법인22601-1607생산일자 1990.08.07.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가능 원천징수세액(보유기간해당분)을 차감한 금액(타법인 보유기간해당분)이 손금산입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채권내역

  (1) 채권액면: ₩1,000,000

  (2) 이자지급조건: 6개월 후취조

  (3) 발행일: 1989.12.01 만기일:1990.12.01

  (4) 이율: 년리12% 단리

  (5) 중도양도일 (또는 중도취득일): 1990.02.01

  (6) 제1회 이자계산기간: 1989.12.01-1990.06.01

 나. 기간별이자 및 원천징수세액 계산 내역

채권을 중도 양도한 경우 익금산입 금액의 범위

[질의]

 1. 중도양도한 경우 익금산입 금액의 범위

  상기채권을 당초발행일(1989.12.01)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0.02.01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에 의거 양도한 법인의 익금에 산입 하여야할 금액

   (갑설)

    - 1989.12.01-1990.01.31 간의 이자 ₩20,000의 원천징수세액인 ₩2,000이다.

   (을설)

    - 1990.01.01-1990.01.31간의 이자₩10,000의 원천징수세액인 ₩1,000이다.

 2. 중도취득한 경우 손금산입 금액의 범위

  상기채권을 1990.02.01에 중도취득하여 이자수령하면서 원천징수 당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에 의거 중도취득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

   (갑설)

    -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6,000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의거 공제가능 원천징수세액 ₩4,000(보유기간해당분)을 차감한 ₩2,000(타법인 보유기간해당분)이 손금산입 된다.

   (을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 시행령(1990.01.01)이후의 타인 보유기간(1990.01.01-1990.01.31)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1,000이 손금산입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3 제1항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