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채권내역
(1) 채권액면: ₩1,000,000
(2) 이자지급조건: 6개월 후취조
(3) 발행일: 1989.12.01 만기일:1990.12.01
(4) 이율: 년리12% 단리
(5) 중도양도일 (또는 중도취득일): 1990.02.01
(6) 제1회 이자계산기간: 1989.12.01-1990.06.01
나. 기간별이자 및 원천징수세액 계산 내역
[질의]
1. 중도양도한 경우 익금산입 금액의 범위
상기채권을 당초발행일(1989.12.01)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0.02.01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에 의거 양도한 법인의 익금에 산입 하여야할 금액
(갑설)
- 1989.12.01-1990.01.31 간의 이자 ₩20,000의 원천징수세액인 ₩2,000이다.
(을설)
- 1990.01.01-1990.01.31간의 이자₩10,000의 원천징수세액인 ₩1,000이다.
2. 중도취득한 경우 손금산입 금액의 범위
상기채권을 1990.02.01에 중도취득하여 이자수령하면서 원천징수 당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에 의거 중도취득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
(갑설)
-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6,000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의거 공제가능 원천징수세액 ₩4,000(보유기간해당분)을 차감한 ₩2,000(타법인 보유기간해당분)이 손금산입 된다.
(을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 시행령(1990.01.01)이후의 타인 보유기간(1990.01.01-1990.01.31)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1,000이 손금산입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3 제1항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