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급 토지 매입대금에 대한 건설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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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급 토지 매입대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법인22601-161생산일자 1990.01.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선급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건설자금이자를 당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선급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당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협동화 단지조성을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공단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입주하지 못한 경우
-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