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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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납세의무법인22601-1626생산일자 1990.08.10.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을 때는 특별부가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을 때는 특별부가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등포 기계공업단지 관리공단(1978.05 설립)이 보유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공단회관을 건축하여 사무실 및 회원사의 편의시설을 위하여 토지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5호의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