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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 손익으로 계상된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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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오류수정 손익으로 계상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법인22601-162생산일자 1990.01.19.
AI 요약
요지
전기에 계상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 손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21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에 계상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21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가산하고 시부인 계산한 경우

 - 회계처리의 적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6...21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