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프로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 소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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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 소속구단에 지출하는 이적료의 손금의 귀속연도법인22601-1630생산일자 1990.08.11.
AI 요약
요지
프로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 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와의 전속계약을 위하여 원 소속구단에 지출하는 이적료는 약정 상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프로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 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와의 전속계약을 위하여 원소속구단에 지출하는 이적료는 약정상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프로야구단의 선수가 원소속에서 타구단으로 옮길 경우, 선수계약의 양도 대가로 일정금액을 이적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이적료의 세무처리 방법
(갑설)
- 입단 부대비용으로 양 구단의 대급수수시점에서 손익금 처리함.
(을설)
- 권리의 양수도 대가로 자산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이연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