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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불특정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 및 종업원포상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22601-1638생산일자 1990.08.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불특정고객에 신문ㆍ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등에 의하여 공시한 경우 등 사전약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사은품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종업원에 대한 포상금은 소득 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등에 의하여 공시한 경우등 사전약적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사은품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종업원에 대한 포상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소득 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파도소매법인이 직매장에서 소매로 소파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종류 및 금액에 관계없이 1조로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구입과 동시에 사은품 증정시 판매 부대 비용 처리 여부.

나. 사전약정에 의해 거래실적 많은 고객에게 사은품 지급시 판매부대비용처리 여부.

다. 직원의 연고지 판매를 실시하여, 가장 우수한 판매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한 경우 판매 부대비용 인정여부.

라. 계열사 직원들에게 연고지 판매를 실시 실적우수부서에 회식비 지급시 세무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