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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의 리스관련 외환차익 등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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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회사의 리스관련 외환차익 등의 접대비한도계산 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여부
법인22601-1640생산일자 1990.08.16.
AI 요약
요지
리스회사의 리스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익, 환율조정대환입, 리스물건의 처분대금은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리스회사의 리스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익, 환율조정대환입, 리스물건의 처분대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업(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리스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외환차익, 환율조정대환입, 리스자산 처분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 리스자산 처분익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리스자산 양도금액과 리스자산처분익중 어느것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