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리스회사의 리스관련 외환차익 등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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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회사의 리스관련 외환차익 등의 접대비한도계산 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여부법인22601-1640생산일자 1990.08.16.
AI 요약
요지
리스회사의 리스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익, 환율조정대환입, 리스물건의 처분대금은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리스회사의 리스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익, 환율조정대환입, 리스물건의 처분대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업(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리스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외환차익, 환율조정대환입, 리스자산 처분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 리스자산 처분익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리스자산 양도금액과 리스자산처분익중 어느것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