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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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제조업체와 시멘트회사 및 시멘트대리점 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법인22601-1641생산일자 1990.08.1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대리점이 상품을 구입하는 내용 및 당 법인에게만 판매하는 사유, 다른 레미콘제조업체가 다른 대리점등과 거래하는 내용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