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주개인의 토지를 법인이 수증 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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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개인의 토지를 법인이 수증 시 정상가액으로 수증액을 계상할 경우 정상가액법인22601-1642생산일자 1990.08.16.
AI 요약
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한 시가 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첨부: ※ 법인22601-1322, 1988.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하고 있는바 정상가액의 정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