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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개인의 토지를 법인이 수증 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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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개인의 토지를 법인이 수증 시 정상가액으로 수증액을 계상할 경우 정상가액
법인22601-1642생산일자 1990.08.16.
AI 요약
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한 시가 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첨부: ※ 법인22601-1322, 1988.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하고 있는바 정상가액의 정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