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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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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의 공사기간이 초과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1652생산일자 1990.08.17.
AI 요약
요지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로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래의 공사기간이 06개월이 초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동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424, 1985.02.0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계약서상 기계의 제조 납품 일자가 6개월 미만이나 실제 제조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였을 경우 회사 결산 시 법인세법 제17조 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당조 계약서상 납품 기일을 기준하여 법인세법 제17조 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자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