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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법인22601-1654생산일자 1990.08.18.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원천징수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세무서장의 회신(법인22631-7316, 1990.07.19)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법인22631-7316, 1990.07.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조합은 의료보험사업을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1989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된 세금을 환불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법정기일 신고지연으로 인하여 관할 세무서(○○세무서)로부터 환급 거절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질의서를 보냅니다.

[질의 내용]

1) 단순히 신고 지연으로 인하여 (예외 규정 없이) 환불받지 못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으며, 가산금을 부담하고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세법 27조 4항 규정이 예외 규정으로 생각되나, 불명확하므로 이의 내용과 이 조한에 의하여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법인세법 제39조

법인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