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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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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납세의무
법인22601-1655생산일자 1990.08.18.
AI 요약
요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질의 2내지 4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과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3064, 1987.11.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취득 : 1980년 말(취득가액 불분명)

- 토지양도 : 1988년 말(법인과의 거래-양도가액 확인)

가. 법인등기만 필한 법인도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갑설 : 취득, 양도 모두 기준시가

 을설 :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계산

다. 익금 가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은?

 갑설 : 실지양도가액

 을설 : 양도차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

법인세법 제59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