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0.06.22이후 양도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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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6.22이후 양도하는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적용방법법인22601-1656생산일자 1990.08.18.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0.06.22이후 양도하는 토지 등은 개정된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에서 열거된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토지 등의 양도일 및 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0.06.22이후 양도하는 토지 등은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1990.06.22공포, 대통령령 제13027호)제55조의11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특별구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배제의 일반규정인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1981.01.01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제7-2-6…59의2에서 “정상가액”이라함을 양도당시 당해 토지 등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며, 정산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2년 이상 사용한 업무용부동산의 대체 취득 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3항 2호, 동 부칙4조 2항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11 제1항
○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