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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된 운용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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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된 운용 리스료 총액에 대한 외화미지급비용의 평가
법인22601-1657생산일자 1990.08.18.
AI 요약
요지
기업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운용리스의 기본 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여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발생한 미지급비용은 평가대상 외화채권,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기업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리스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를 참고하시고 2. 질의2의 경우 운용리스의 기본 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여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발생한 미지급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2에서 규정하는 평가대상 외화채권,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운용리스의 계약내용

 ․ 기간 : 1990.01.01 ~ 1994.12.31 (5년)

 ․ 대금지급내역 (외화로 지급)

   1990.12.31 $ 1,000

   1991.12.31 $ 1,500

   1992.12.31 $ 1,500

   1993.12.31 $ 1,500

   1994.12.31 $ 1,500

        계 $ 7,000

[질의]

가. 1990사업연도의 회계처리에 있어 실지지급액 $1,000과 리스료총액을 리스기간동안에 균등 배분한 금액 $1,400 ($7,000÷5)의 차액은 손금산입하고 부채로서 이면처리 하는 것인지?

나. 질의1의 경우 차액 $400이 법제38의2에 의한 외화부채에 해당할 경우 장․단기 채무의 구분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