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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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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준비금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자본총액의 계산 시 공제여부
법인22601-1658생산일자 1990.08.18.
AI 요약
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적립금으로서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 시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산입대상 적립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처분하지 아니한 적립금을 자기자본총액의 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적립금으로서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 시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제1호의 적립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처분하지 아니한 적립금을 자기자본총액의 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임.

 1985년 중 수출손실준비금 4억 5천 계상

  → 주총경의에 의한 잉여금 처분

 익금산입연도인 1987년에 당기 순손실 6억 발생

  → 세무조정시 익금산입만 함.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잉여금 처분하지 아니함.

- 1987.1988.1989에 수출손실 준비금 3억, 1억5천, 3억 설정.

  1987.1988.1989에 이월결손금으로 잉여금 처분 하지 못함.

  198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시 자기자본에 총 준비금 4억 5천을 포함 계산함.

 이 경우 법 제67의4의 자기자본 계산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제1호

○ 기본통칙 2-13-17…18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