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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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법인22601-1664생산일자 1990.08.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으로 부터의 원재료 매입가액이 거래 당시 거래조건이 동일한 다른 거래처 (비 특수 관계자)의 거래가액과 같은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797, 1988.09.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원재료인 시멘트를 다음과 같이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시멘트제조회사 시멘트대리점A 시멘트대리점B
단가10,000 단가12,200 단가12,200
당해법인
*A사는 특수 관계자에 해당
매입단가는 비 특수 관계사인 B사와 동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기본통칙 2-1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