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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관투자자가 수령한 상장법인의 배당금의 익금 불 산입대상여부
법인22601-1666생산일자 1990.08.21.
AI 요약
요지
기관투자자가 수령한 상장법인의 배당금은 익금 불 산입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신용금고에 근무하는 경리 책임자입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주는 법인주주 65%, 개인주주35%이며 모회사는 상장법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당회계년도중 모회사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현금배당을 받았습니다.

조희 회사가 보유한 모회사 주식의 지분율은 모회사 총주식수의 약1%에 해당하나 상기 개인주주가 모회사의 대주주로서 개인주주의 지분율은 모회사 총주식의 약51%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가 수령한 모회사로부터의 현금 배당액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익금불산입에 해당한다.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상장법인은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규정에서 볼 때 당해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지분과 그 기관투자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 규정한)특수 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의 합계액이 10%를 상회하는 경우라고 하였는바 동항의 특수 관계자 규정을 보면 동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지배주주라는 말이 기관투자자 자신을 뜻하는 것으로 그 기관 투자자를 지배주주로 보아 그 기관투자자가 50%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동항 제2호)이나, 그 기관 투자자에게 50%이상을 출자한 개인이나 법인(동항 제3호)인 경우가 해당되나 제2호의 경우는 그런 법인이 없고 제3호의 경우는 당사에 50%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모회사 자신이므로 당사에 50%에 미달한 금액을 출자한 개인주주가 비록 모회사의 대주주라 하더라도 본 조항에서는 당 회사와 특수 관계인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분의 합계는 10%에 미달된다.

(을설) 익금불산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에 기관투자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의2,3항에서 특수 관계인을 규정할 때 지배주주라는 용역은 그 기관 투자자에 출자한 지배주주를 말하는 것으로 당회사의 경우 개인주주를 중심으로 동령 제31조의2 제3항의 관계를 검토하면 제4호의 규정으로 보아 당사의 주주는 인대주주라고 할 수 있으며 당회사와 당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한 모회사 주식의 지분율은 약 52%에 상당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15조 제1항 【익금불산입】

○ 법 제23조의3

○ 법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