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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산일 현재 세무 상 유보금액을 자기...
질의회신
해산일 현재 세무 상 유보금액을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1667생산일자 1990.08.21.
AI 요약
요지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청산소득계산 시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의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해산일 현재의 부채를 청산기간중에 면제 받은 경우, 소득의 구분은?

 갑설 : 사업소득이다.

 을설 : 청산소득이다.

나. 해산일 현재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을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

○ 기본통칙 5-1-5…43

○ 기본통칙 5-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