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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에 대한 손해배상금(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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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량제품에 대한 손해배상금(Claim) 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여부.
법인22601-1681생산일자 1990.08.24.
AI 요약
요지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과 법인세법기본통칙2-10-3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400, 1990.0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 : 자동차부품 생산법인 B : 자동차제조 수출법인 C : 해외 거래선

- B가 수출한 차량이 A가 납품한 부품의 하자로 C가 B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

- A가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서 가액을 추정하여 매월납품대금에서 5%씩 공제 후 차후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0-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