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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주주로부터 수백 명이 100%주식인수시 양도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22601-1682생산일자 1990.08.24.
AI 요약
요지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개인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주주(3인)로부터 수백 명이 100%주식인수

- 전 주류 3인으로부터 양도세 및 증여세 추징

- (소송) 주식인수가 아니고 대지구입을 위한 것으로 승소

         →재지를 현 주주인 상인이 공유 지분등기 이전함.

- 법인소유대지를 고시가격으로 상인들 앞으로 계산서 발행 (발행금액이 법인에 입금되지 아니함)

(질의)

주식양도 한 전 주주에게 100%양도세 추징하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함은 이중조세 부담이 아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