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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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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구분
법인22601-170생산일자 1990.01.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당해법인의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당해 법인의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종업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종업원 복지기금(가칭)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 세법상 혜택의 유무 여부.

 - 운영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