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 있는 자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질의회신
법인22601-1719생산일자 1990.08.30.
AI 요약
요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는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22601-780, 1990.04.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780, 1990.04.0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수 관계인에게 당좌차월 이자율 보다 높은 율로 대여하고,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율로 차입하여 전대하는 경우는 인정이자계산 함.
이때 전대의 해당여부와 이자율 적용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2-1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