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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 규정에서 증가된 자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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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 규정에서 증가된 자본금액의 계산
법인22601-172생산일자 1990.01.19.
AI 요약
요지
증자소득공제 규정에 있어서 증가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매월 말 누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규정의 증가된 자본금액은 동조 제1항의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매월말 누계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 증자금액의 범위 질의

○ 증자 및 가지급금 등 내역

 (12월말 결산 법인)

증자년월일

증자금액

증자된자본금의10%

가지급금등

(주식취득자금포함)

초과액

1988.04.30

4,500,000,000

450,000,000

1988.12.30

1,500,000,000

150,000,000

(6,000,000,000)

(600,000,000)

1989.02.28

1,200,000,000

120,000,000

1989.04.18

420,000,000

(1,200,000,000)

(120,000,000)

(420,000,000)

합계

7,200,000,000

720,000,000

420,000,000

○ 1989.12월분 의 증자소득공제대상금액

 (갑설)

  - 1988 증자액 60억 + 1989증자액 12억 = 72억

 (을설)

  - 1988 증자액 60억

 (병설)

  - 1988.04월 증자액 45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