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소득공제 규정에서 증가된 자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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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 규정에서 증가된 자본금액의 계산법인22601-172생산일자 1990.01.19.
AI 요약
요지
증자소득공제 규정에 있어서 증가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매월 말 누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규정의 증가된 자본금액은 동조 제1항의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매월말 누계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 증자금액의 범위 질의
○ 증자 및 가지급금 등 내역
(12월말 결산 법인)
증자년월일 | 증자금액 | 증자된자본금의10% | 가지급금등 (주식취득자금포함) | 초과액 |
1988.04.30 | 4,500,000,000 | 450,000,000 | ||
1988.12.30 | 1,500,000,000 | 150,000,000 | ||
계 | (6,000,000,000) | (600,000,000) | ||
1989.02.28 | 1,200,000,000 | 120,000,000 | ||
1989.04.18 | 420,000,000 | |||
계 | (1,200,000,000) | (120,000,000) | (420,000,000) | |
합계 | 7,200,000,000 | 720,000,000 | 420,000,000 |
○ 1989.12월분 의 증자소득공제대상금액
(갑설)
- 1988 증자액 60억 + 1989증자액 12억 = 72억
(을설)
- 1988 증자액 60억
(병설)
- 1988.04월 증자액 45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