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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만을 손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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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전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만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퇴직금 세무처리
법인22601-173생산일자 1990.01.18.
AI 요약
요지
직전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액이 없고 퇴직급여충당금만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연도에 사용인이 퇴직함으로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전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액이 없고 퇴직급여충당금만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연도에 사용인이 퇴직함으로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전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액이 없고 퇴직급여충당금만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용인이 퇴직함으로써 지급하는 퇴직금을

 - 당해사업연도중 손금산입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 여부

 -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 【퇴직금지급시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