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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주식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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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주식을 저가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의 익금여부
법인22601-1740생산일자 1990.09.0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식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식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주식을 저가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의 익금여부

○ 상기와 같이 A법인(비상장법인)의 증자시에 주주a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B법인이 인수한 경우 시가(10,000)와 인수가액(5,000)과의 차액에 대하여 B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